경찰, CCTV 분석 통해 일당 4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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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합숙 아파트에서 압수한 돈/ 사진 = 연합뉴스 |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으로 한 불법 고금리 대출로 이득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 · 경제범죄수사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을 맡은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일당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1일 밝혔습니다.
해당 조직은 수도권, 부산, 대구 등 전국에 무등록 대부업 조직으로 8개 팀으로 2019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활동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7900여 명을 대상으로 최고 연 5214%가 넘는 불법 고금리 대출을 통해 14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가 적용됩니다.
총책인 남성 A 씨는 금융권에서 대출 신청을 거부당한 이들의 명단을 별도로 구매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조직적으로 접근했습니다. 피해자 중 다수가 소상공인이었습니다. 또한, 차용 시에 대부 상환을 압박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채무자의 가족과 친구 연락처, 직장명,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했습니다.
A 씨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등 고급 아파트에 일당들을 합숙하게 하며 실시간 거래를 감시하고, 업무 지시는 대포폰으로 하는 등 상급자와 하급자 외에는 서로를 알 수 없도록 철저한 조직 관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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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압수한 차량 |
경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해당 범죄 수익금은 엘시티 등 고급 아파트 5채, 롤스로이스 · 벤츠 · 포르쉐 등의 외제차, 요트, 명품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으며, 주로 부산 해운대에서 초호화 생활을 즐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다수의 금융거래내역과 폐쇄회로(CC)TV 분석을 거쳐 A 씨를 우선 검거한 후 팀원을 역추적해 나머지 일당 45명을 모두 검거했습니다.
이후 A 씨 소유의 자동차와 부동산 임차보증금은 7억 4000만 원에
부산경찰청은 금융위원회에 무등록 대부업 ·이자 제한 행위 등에 대한 처분 강화, 무등록 대부업 수익금에 대한 몰수 · 추징보전의 법적 근거 마련을 건의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