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추행 상황 몰랐어도 유죄 성립"
↑ 대법원 대법정 홀 /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
성추행 상황에서 피해자 스스로가 추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추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3살 남성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연극배우인 A 씨는 2019년 11월 25일 천안시의 한 아파트 앞 놀이터 나무의자에 앉아 휴대전화 통화를 하는 18살 B 양의 뒤로 다가가 B 양의 머리카락과 상의에 몰래 소변을 본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양은 머리에 무엇인가 닿는 느낌은 들었지만 옷을 두껍게 입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인식하지 못했고, 귀가 후에야 범행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동료와 연기에 관한 말다툼을 해 화가 난 상태에서 화풀이할 대상을 찾다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B 양을 발견하고 따라가 범행을 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강제추행죄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A 씨의 행동이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재판 중에 A 씨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했다며 공소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은 처음 보는 여성인 피해자의 뒤로 몰래 접근해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의 등 쪽에 소변을 봤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써 피해자의
이어 "원심 판단에는 형법상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