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늘(21일) 결심공판에서 "망루 화재는 농성자들이 경찰특공대를 향해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진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주범으로 지목된 이 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8년을 구형하고,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7년에서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농성자들이 무리한 보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시민 안전을 위협했다"며 "특공대 투입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로 경찰에 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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