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부가 전·현직 대변인들의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 받은 경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이 관련 사건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지난 7일 강요와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 감찰과장을 고발한 사건을 접수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고, 수사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대검 감찰과장은 지난달 29일 전·현직 대검 대변인들의 공용 휴대전화를 감찰 명분으로 영장 없이 압수해 포렌식을 했고, 지난 5일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설명을 요구하며 어제 (9일) 총장실을 항의 방문한 출입기자단에게 김오수 검찰총장은 공무 집행 방해라며, "
김 총장은 오늘(10일) 발치를 이유로 오후 반차를 냈고, 오는 15일까지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져 대검 감찰부가 공수처의 '하청 감찰' '주문형 감찰'을 했다는 의혹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