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행정공무원노조와 단체교섭을 벌이고 있는 만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타당한 조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재판부는 "공무원 노조법은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들 사이의 창구를 단일화하고 있다"며 "민공노가 교섭을 요구했을 때 행안부는 이미 행공노와 교섭 중이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행정안전부가 행정공무원노조와 단체교섭을 벌이고 있는 만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타당한 조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