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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4월 경찰에 구속된 LH 직원 A씨 / 사진 = 연합뉴스 |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남천규 부장판사)는 오늘(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와 지인 2명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지는 공직자가 기밀의 성질이 있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 처벌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내부정보’는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 아니므로 A씨가 이 정보를 취득·이용해 지인과 투기를 공모했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검사는 피고인들이 기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내부 정부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고, 어떤 취지로 작성됐는지 등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았다"고 '조사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 등을 보면 투기 범행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검사가 '내부 정보'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는 한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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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3월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이용해 지인 등 2명과 함께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 7000여㎡를 25억 원에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 등이 산 땅이 있는 곳은 지난 2010년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됐다가 LH의 자금난 등을 이유로 개발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후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되어 왔고, 올해 2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로 선정됐습니다. 이와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올 4월 기준 이들이 산 땅은 102억 원으로 3배 이상 오른 것으로 조사됐
A씨는 해당 토지 거래가 일어난 시기에 신도시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지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