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도 사업 현황 보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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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이재명 방지법'을 대표 발의해 도시개발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가능성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9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 의원은 이날 '이재명 방지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의 이익 배분과 시행사 적정성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의 도입을 골자로 합니다.
김 의원은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가 과도하게 이익을 가져간 정황이 발견됐다고 언급하며 시행사 선정과 이익분배 구조 드의 사업 설계에 대한 검토가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사업을 추진할 때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해 향후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선정과 이익 배분에 대한 심의를 거
김 의원은 "도시개발법의 허점을 노려 특정 패밀리에 천문학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는 구조방지가 시급하다"며 "대장동 게이트를 재연하지 않으려면 이익에 상한을 두고, 부패 고리를 차단하는 절차적 투명성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