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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공판. [사진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9일 대검찰청이 재수사를 명령한 최씨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 승인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
2003년 최씨는 사업가 정대택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이익금 53억원을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소송을 했다.
당시 정씨는 법무사 백모씨의 입회하에 최씨와 체결한 약정을 근거로 이익금을 절반씩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씨는 강요에 의한 약정이었다며 이익금 지급을 거부했고 백씨도 최씨의 말이 맞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백씨는 항소심에서 "최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증했다"고 말을 바꿨지만, 재판부는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최씨는 정씨를 강요·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고 정씨는 2006년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백씨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살고 2012년에 사망했다. 이후 정씨는 수차례 위증과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최씨를 고소했으나 검찰은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당시 재판에서 최
하지만 대검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판단이 누락됐다는 등 이유로 백 대표의 재항고 내용 중 일부를 받아들여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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