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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의 상고심에서 필로폰 투약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재범의 비율이 높고 은밀한 공간에서 이뤄져 증거수집이 곤란한 특성이 있다"며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투약 부분이 압수·수색영장 발부 이후의 범행이라는 사정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경찰은 A씨가 2018년 8월 말부터 같은 해 9월 1일 사이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제보를 받고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에는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6회 입건돼 4회 처벌을 받고 2회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과 평소 마약 투약 증세를 보인 점, 도주 우려와 빠른 증거확보를 위해 영장발부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적시됐다.
이후 경찰은 영장을 집행하면서 소변 30cc와 모발 80여수를 함께 압수해 필로폰 양성반응을 확인했고,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2019년 10월 26일에 투약했다는 자백을 받아내 해당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공소사실(10월 26일 필로폰 투약)
앞서 1, 2심은 공소사실과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이 범행 일자 등이 달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투약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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