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에 '도둑놈', '자식 교육 똑바로' 막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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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
"CCTV를 봐도 아이들이 기물 파손한 정황은 없었습니다. 입주민 회장 개인의 의견으로 타지역 어린이는 아파트에서 놀 수 없다는 게 그분의 논리입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 단지 내 놀이터서 놀던 외부 어린이들을 '기물파손'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이들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 아파트 회장에게 잡혀갔어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을 작성한 A 씨는 "얼마 전 아이들이 인천 영종도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 입주민 회장한테 붙잡혀 가는 일이 있었다"며 "아이가 집에 오지 않아 걱정하고 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와 급히 가보니 우리 애를 포함해 초등학생 5명을 아파트 관리실에 잡아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A 씨는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 주민이 아닌 어린이들만 골라 경찰에 놀이터 기물파손으로 신고한 것"이라며 "CCTV를 봐도 (기물파손) 정황은 없었지만 다른 지역 어린이는 우리 아파트에서 놀 수 없다는 게 그분의 논리"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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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가 적은 글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당시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가 직접 적은 글에는 "쥐탈 놀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어디 사냐며 물어보고 나는 'XX 산다'고 했더니 'XX 사는데 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인 거 몰라?'라고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가 이놈, 저놈(이라고 하면서) 커서 아주 나쁜 큰 도둑놈이 될 거라고 했다"며 "친구 어머니와 형이 오자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했다. 할아버지가 경찰아저씨께 전화를 했는데 너무 무섭고 큰일 났다는 생각을 했다"라고도 적었습니다.
이후 열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 임시회의에서는 단지 내 놀이터를 외부 어린이가 이용할 경우 경찰에 신고한다는 내용의 '어린이 놀이시설 외부인 통제' 건이 의결됐다가 입주민들의 반대로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은 지난달 12일 "아이들이 놀이터 기물을 파손했다"며 112에 신고했고, 이에 아이들의 부모는 협박 및 감금 혐의로 이 회장을 고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부모들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돼 고소
오늘 오후 1시 30분 기준 해당 청원은 1,528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입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은 게재 후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담당 부처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합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