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이모가 시골 땅 도장 받으러 두 차례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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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현관문.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 |
조카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가 문을 두드린 50대 부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인 A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달 27일 오후 2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인 조카 B씨의 의사에 반해 집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안을 몰래 엿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부부는 전날에도 B씨 아파트를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해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해 A씨 부부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B씨 집에서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긴급조치를 취했습니다. 경찰은 A씨 부부에 대해 지난달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112 신고가 들어온 점, 스토킹으로 처
A씨는 B씨의 집을 방문한 이유에 대해 “언니를 만나러 조카 집으로 찾아간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B씨는 “이모와 이모부가 시골 땅의 도장을 받으려고 계속 찾아와 112에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