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양육할 능력이 충분한 미혼 독신자에게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망인의 유언 없이도 형제·자매가 가져갈 수 있는 상속재산의 비율인 '유류분'은 삭제됩니다.
법무부는 오늘(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어서, 독신자는 자녀를 잘 키울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더라도 원천적으로 친양자 입양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이 독신자의 가족생활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개정안은 혼인 중인 부부가 아니더라도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독신자가 양부모가 되는 경우에도 자녀의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친양자 입양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규정들도 함께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의사와 별개로 상속인이 취득하도록 보장된 상속재산의 비율입니다.
현행법상 망인이 생전에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했거나, 재산을 넘기겠다는 유언을 했더라도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인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등 가족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망인이 자기 재산을 보다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습니다.
특히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 유대관계가 약화되고 평소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분에 대한 기대를 보장할 필요성이
법무부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통해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보다 확대하고, 가족제도를 새로운 시대적 요청과 환경에 맞춰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