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을 조사하겠다며 대검찰청 감찰부가 영장도 없이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같은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해당 전화 자료를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점이 참 묘한데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29일, 대검찰청 감찰부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관련 고발사주 의혹을 조사하겠다며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해당 전화는 윤석열 후보의 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이던 권순정, 이창수 검사가 썼고, 서인선 현 대변인이 지난 9월까지 사용했습니다.
전·현직 대변인이 쓰던 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한 감찰부는 당사자 참관 없이 포렌식까지 진행했습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대표적인 친여 인사로 꼽히고, 압수 실무를 맡은 김덕곤 대검 감찰3과장은 추미애 전 법무장관 아들의 군 미복귀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이번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검 감찰부와 공수처가 사전 교감 속에, 감찰부가 대변인폰을 압수하면 공수처가 이를 가져가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영장 기재 내용대로 대검 감찰부에서 포괄적으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언론 취재에 응대하는 대변인폰을 압수한 것을 두고, 감찰을 명목 삼아 사실상 언론 사찰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대검 감찰부는 "이번 포렌식은 진상조사 취지에 한정해 실시한 것일 뿐 언론활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제한을 가할 의도는 없었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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