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차량 사이를 위험하게 끼어드는 이른바 '칼치기'를 하는 차량에 상향등을 켰다가 오히려 보복 운전을 당하고 멱살까지 잡히다 결국 사고까지 당한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어제(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보복운전 당하다가 차에 내려 멱살 잡아 위협하고 쫓아와 제 차를 들이박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을 처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6일 오전 7시쯤 발생했습니다.
제보자 A씨 앞으로 가해 차주 B씨가 칼치기로 위험하게 끼어들었고, 놀란 A씨는 상향등을 한 번 켜고 주의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에 B씨는 15분 동안 보복 운전에 돌입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차선을 바꿔 피해가려 했지만 B씨는 계속해서 차로 밀어 붙이면서 보복 운전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도로 한복판에 차를 멈추고 내려서 A씨 멱살을 잡아 끌고 몸을 밀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A씨가 이를 피하려 다른 길로 빠졌으나 끝까지 쫓아간 B씨는 결국 A씨의 차량 측면과 부딪혀 사고까지 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고로 A씨는 전치 2주를 진단 받았습니다.
A씨는 “B씨는 40대 초반으로 추정된다. 그가 합의하자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했는데, 일단 합의는 거절했다”며 “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시 B씨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죄명이 4개"라면서 "멱살 잡고 밀어붙인 것은 특수협박과 폭행, B씨가 성질나서 들이받아 사고 낸 건 특수상해에 특수손괴죄로 보인다.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B씨가 사고 낸 것과 관련 '나는 A씨 차량을 가로막으려고 한 거지, 일부러 들이받은 게 아니다'고 주장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특수상해죄, 특수손괴죄 인정될 것 같다"며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다. 1년에서 10년까지 징역형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크게 다친 게 아니라서 불구속으로 진행해 집행유예로 끝날 수도 있다. 그러나 실형 선고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며 “원만히 합의되면 집행유예겠지만, 합의 안 되면 징역 1년에서 1년 6월 실
한 변호사는 “왜 차에서 내리면 온순한 사람들이 차만 타면 그렇게 사나워질까”라며 “A씨는 걱정하지 말라. B씨는 이제 세상에서 최고로 온순한 양이 될 거다. 그리고 조만간 찾아와서 사과할 거다. 그때 진심으로 뉘우치면 합의해줘라”고 말했습니다.
[우정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chkwest04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