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
↑ 사진 출처 =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
↑ 사진 출처 =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
좁은 차량 사이를 위험하게 끼어드는 이른바 '칼치기' 운전자에게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당하고 멱살까지 잡히다 결국 추돌사고까지 당한 한 운전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6일 '보복운전 당하다가 차에 내려 멱살 잡아 위협하고 쫓아와 제 차를 들이박고 난리도 아니었다. 이 사람을 처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6일 오전 7시께 발생했다. 제보자 A씨 앞으로 가해 차주 B씨가 칼치기로 위험하게 끼어들었다. 놀란 A씨는 상향등을 한번 번쩍이며 주의를 줬다. 이에 B씨는 15분 동안 보복 운전에 돌입했다.
B씨는 A씨가 주행하는 차선을 방해하거나 칼치기를 반복했으며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충돌 사고로 이어질 뻔하게 하는 등 아찔한 상황을 연출했다.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자 B씨는 도로 한복판에서 차를 멈췄다. B씨는 A씨가 내리자 멱살을 잡고 끌었고, 몸을 밀치기도 했다.
하지만, B씨의 보복 운전은 계속됐다. A씨가 이를 피하고자 다른 길로 빠졌으나 B씨는 계속 따라왔다. A씨가 가던 길을 유턴을 하자 B씨는 다시 쫓아와 결국 A씨의 차량 측면을 들이받았다. 해당 사고로 A씨는 전치 2주를 진단받았다.
해당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죄명이 4개"라면서 "멱살 잡고 밀어붙인 것은 특수협박과 폭행, B씨가 성질나서 들이받아 사고 낸 건 특수상해에 특수손괴죄로 보인다.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B씨가 사고 낸 것과 관련 '나는 A씨 차량을 가로막으려고 한 거지, 일부러 들이받은 게 아니다'고 주장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특수상해죄, 특수손괴죄 인정될 것 같다"며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다. 1년에서 10년까지 징역형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A씨가) 크게 다친 게 아니라서 불구속으로 진행해 집행유예로 끝날 수도 있다. 그러나 실형 선고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며 "원만히 합의되면 집행유예겠지만, 합의 안 되면 징역 1년에서 1년 6월 실형 가능성 있어 보인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왜 차에서 내리면 온순한 사람들이 차만 타면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