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제한속도 기준 시속 40km 초과 과속운전 우선 단속
↑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 / 사진 = 경찰청 제공 |
경찰청이 이달부터 순찰차가 주행하면서 과속 단속을 할 수 있는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는 앞선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과속 차량을 자동으로 선별합니다. 또한 레이더를 활용해 속도측정 정확도(오차 2% 내외)를 높였고, 고성능 카메라로 차량번호 인식률(50m 기준 오차 4% 내외)도 개선했습니다.
이 밖에도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해 단속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고 전송하는 기능도 갖췄습니다.
이번 시범운영은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 17대에 장비를 장착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달은 홍보에 집중하고, 12월부터는 제한속도 기준 시속 40㎞ 초과한 과속운전 대상으로 우선 단속할 예정이라 전했습니다.
또한 제한속도보다 시속 40㎞ 이하 정도로 초과한 과속운전의 경우는 3개월간 계도장 발부한 뒤 본격 단속에 들어갑니다.
단속 사각지대 해소 위해 국도 등 일반도로에서 운행 중인 암행순찰차에도 올해 안에 10대 추가 장착할 예정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은 자동추출 단속 항목이 과속뿐이지만 앞으로 영상 분석기술을 활용해 단속 항목을 더 늘릴 계획”이라며 “이륜차 신호위반·보도주행 등 이륜차 법규위반에 집중해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