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 |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4차장검사 김태훈)에 포함된 경제범죄형사부 소속 검사와 직원 등 6명이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제범죄형사부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본부장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담당해 온 부서다. 수사팀 핵심 인력들이 정상적인 수사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대장동 수사도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검은 이미 지난 5일에도 검찰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황으로 인해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 4일 김씨, 남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공 전략사업실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 입장에서는 금쪽같이 귀한 구속수사 기간 하루를 날린 셈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에 대해 최대 20일(구속 연장 시) 구속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관에는 유 전 본부장이 재판을 받게 될 법정이 위치해 있는데 다만
상황이 악화될 경우 오는 10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첫 재판 일정도 미뤄질 수 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일정 변동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유 전 본주장에 대한 재판 기일 연기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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