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토지 매매 의혹으로 곤욕을 치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동산 투기 적발 직원의 월급을 50%까지 깍는 극약 처방을 내놨다.
LH는 지난 5일 오전 혁신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LH가 밝힌 혁신방안은 크게 윤리준법경영 확립 , 건설현장 갑질·부조리 근절, 인사 혁신, 불공정 관행과 전관특혜 철폐, 건설현장 갑질·부조리 근절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임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 뒤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최대 5년까지 연봉을 환수할 수 있도록 임원 보수 규정을 개정했다. 기존 퇴직 후 3년 성과 연봉 환수보다 강화된 조치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가 적발돼 직위 해제된 경우 월급을 최대 50% 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기본 월급의 20%까지만 감액할 수 있었다.
승진 제도도 대폭 손질됐다. 부동산 취득 제한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에 회부된 경우 승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승진 이후에도 적발시 승진을 취소하기로 했다.
전관 특혜를 막기 위해 LH 퇴직자가 감정평가사나 법무사가 될 경우 퇴직 후 1년간 수임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들이 LH 관련 수임을 시도할 경우 제척
또 부실 건설업체가 용역을 수주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현준 LH 사장은 "노사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정부의 LH 혁신방안과 자체 노력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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