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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지난 7월에 내린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 고시를 8일 0시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코로나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6일 행정명령을 통해 한강공원 전 지역에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야외 음주를 금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위드 코로나 계획이 시행되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야간에 한강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줄었다. 또 서울시는 야간 음주 제한으로 한강공원 일부 매점에 매출 타격이 있었고 인천·경기도 등 일부 시·군이 야간 음주 금지 명령을 해제하는 움직임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원 제한은 정부가 수도권에 적용한 모임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따라서 사적 모임은 10명까지 모일 수 있고 집회와 행사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한강사업본부는 야간 음주 금지 해제 이후에도 사람이 몰려 코로나19가 확산할 것을 우려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과 계도 활동은 이어갈 예정이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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