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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진성푸드 홈페이지] |
3일 진성푸드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방송 내용은 과거에 근무했던 직원이 불미스러운 퇴사로 앙심을 품고 기자에게 악의적인 제보를 한 것"이라며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해 최대한 소명했지만 기각이 되면서 방송이 나오게 됐다"고 밝혔다.
전날 KBS는 천장에서 떨어진 물이 순대 재료에 들어가고, 찜통 기계 밑이 벌레투성이인 이 회사의 비위생적인 환경을 보도했다.
회사측은 "천정에서 물이 나오는 영상은 지난 2월 동파로 배수관로에서 물이 떨어진 것으로 제품화된 사실이 없고, 충진통의 양념은 모두 즉시 폐기됐다"라며 "바닥에 유충과 날벌레는 휴일에 발견하고 모두 처리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순대를 갈아서 쓴다는 영상은 생산과정에서 당일 순대 일부를 재가공했으나 방송내용처럼 유통기한이 임박되거나 재고를 갈아서넣었다는 내용은 편파적인 편집과 터무니 없는 억측"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식약처는 진성푸드가 제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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