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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광화문사거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식용 개' 발언을 규탄하며 대선 후보자들에게 개식용 금지를 포함한 동물복지 정책공약을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 식용'을 법으로 허용하거나 또는 금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 식용 입법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최근 대한육견협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개고기 식용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으로 상반된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이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따라서 범국민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는 등의 과정을 거친 후에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린다"고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식약처의 입장은 대한육견협회가 지난 9월 청와대 국민신문고를 통해 '개 도살 및 식용 찬성'과 관련된 민원을 올리자 이것에 대한 답신으로 나온 겁니다. 대한육견협회 측은 "우리나라 인구 중 1000만 명 정도가 개고기를 먹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법으로 막는 건 이들을 범법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하며 관계 부처 검토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 이후 관련 부처의 입장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