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으로 차명진 전 의원을 제명한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의 결정이 무효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차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모 방송을 통해 자원봉사자들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텐트 안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총선을 이틀 앞두고 제명됐으며, 지난 1심에서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각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으로 차명진 전 의원을 제명한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의 결정이 무효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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