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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7일 무료통행을 개시한 경기도 김포시 일산대교 톨게이트 앞에 통행료 무료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법원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추진한 '일산대교 무료화'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일산대교 측이 경기도의 공익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 들여진 겁니다.
수원지방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오늘(3일)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 주식회사 측이 경기도지사의 공익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인(일산대교 주식회사)이 제기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신청인이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잃게 돼 당장 아무런 수입이 없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청인이 이 사건 처분의 당부를 본격적으로 따져볼 최소한의 기회조차 없이 신청인에게 법인 활동에서 배제되는 희생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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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7일 무료통행을 개시한 경기도 김포시 일산대교 톨게이트에서 직원이 요금을 지불하려는 한 시민에게 안내를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이에 따라 일산대교 주식회사는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위는 일산대교 주식회사가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 유지됩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정오부터 시작된 일산대교 무료화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법원 판단 직후 경기도는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본안판결 전까지 잠정 기간 동안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지속을 위해 일산대교 주식회사에 '통행료 징수 금지 공익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이로써 일산대교 주식회사는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이번 집행정지는 임시적인 결정인 만큼, 향후 본안판결을 통해 공익 처분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7일 "유일한 유료 한강다리였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경기도지사로서 마지막 업무였다"며 "도로는 공공재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