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사퇴전 마지막으로 결재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일산대교 민간사업자인 일산대교(주)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이 법원에 의해 인용되면서 통행료 징수 권한을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경기도는 본안 소송 때까지 발생하는 통행료를 대신 지급하겠다고 밝혀 일산대교 이용자들은 계속 무료 통행이 가능하다.
3일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일산대교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한 공익처분 집행정지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민자사업자에 경기도의 공익처분 결정을 따져볼 최소한의 기회 조차 주어지지 않은 점, 공익처분이 불가피한 사정하에서 이뤄진 것인지 본안 소송에서 상당한 다툼이 예상되는 점, 경기도의 통행료 수입 상실 보전과 일산대교 근무 직원의 고용보장 의사가 본안 소송 판단 때까지 지속될지 여부가 불확실 한 점 등을 인용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경기도지사)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이에 경기도는 "이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일산대교 운영사의 사업자 지위는 유지하되 향후 일산대교에 지급할 정당 보상금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일산대교를 항구적으로 무료화하겠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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