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인공호흡·심폐소생술 했지만 골든타임 놓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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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인 화이자 2차 접종을 39세 여성이 하혈 증상을 보이다 5일 만에 사망했다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어제(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와이프가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습니다. 사망 여성의 남편인 청원인은 "백신 부작용과 119의 늑장 대응으로 아내가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내는 지난 10월 15일 화이자 2차 백신을 맞았습니다. 이후 하혈 증상을 보이다가 같은 달 20일 호흡곤란으로 돌연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는 20일 낮 12시쯤부터 하혈 및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내는 생리 기간이라 하혈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망 당일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장난 전화 아니냐", "그 근방에 화재가 나서 출동할 차가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구급차가 오는 동안 남편은 직접 아내에게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결국 소방차는 신고 20분이 지나서야 출동해 12시 45분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이미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아내는 이미 호흡이 멈춰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소 잔병 하나 없던 아내였다"며 "죽음의 원인은 알 수 없다는 병원 측 설명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백신과 피해 사실 사이에 인과성 입증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피해
또 그는 "우리 집과 소방서는 5분이 안 되는 거리였는데, 소방서의 늑장 출동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며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소방서의 늑장 출동에 대해 책임을 물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