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곱 살의 어린 아들을 둔 39세 여성이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5일 만에 하혈 및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며 쓰러진 뒤 끝내 사망했다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글을 올린 남편은 '백신 부작용과 119의 늑장 대응으로 아내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와이프가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해당 글은 3일 오전 8시 43분 현재 2787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에 따르면, 그의 아내는 지난달(10월) 15일 화이자 2차 백신을 접종했다. 이후 20일 낮 12시쯤부터 하혈 및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다가 갑자기 쓰러졌고, 부모가 급히 구급차를 불러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청원인은 "아내가 백신 접종 후 이틀 동안 하혈 증상을 보였지만 생리 기간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며 "장모님이 119에 최초신고해서 즉시 출동을 요청했지만, 119에선 '장난전화가 아니냐' '불이 나 차가 없다'는 식으로 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구급차가 도착한 건 119에 신고한 지 35분이 지나서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땐)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이미 지난 상황이었다"면서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아내는 이미 호흡이 멈춰 있었다.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해 봐도 이미 소용없는 일이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 집과 소방서는 5분이 안 되는 거리였는데, 소방서의 늑장 출동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면서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소방서의 늑장 출동에 대해 책임을 물어 달라"고 촉구했다.
청원인은 "정부는 백신을 맞으라고 권유만 할 것이 아니라, 백신 부작용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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