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자녀 없이 해외여행 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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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동구청사 / 사진 = 연합뉴스 |
대전 동구청 공무원들이 병가나 육아휴직 목적에 맞지 않는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3일 대전시와 동구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장기 휴가를 낸 동구청 공무원은 244명입니다. 이 가운데 10명이 휴직 목적에 맞지 않는 해외여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직원은 불안장애 등 진단서를 제출하고 2019년 6월부터 한 달(공휴일 제외 20일) 동안 병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감사 결과, 병가 기간 중 열흘(공휴일 제외 엿새) 동안 친구와 함께 스페인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현지에서 별도의 병원 진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 직원은 "집에서 쉬던 중 친구와 갑자기 해외여행을 가게 됐다"고 진술했지만, 병가를 내기 두 달 전 이미 항공권을 구매했음이 확인됐습니다. 결국 해외여행을 위해 병가를 낸 셈입니다.
이 직원은 그 기간에 연가 보상금 등으로 44만 원을 부당 수령했습니다. 동구청은 과다 지급된 연가 보상금 등은 환수했지만, 비교적 낮은 수준 징계인 '불문'으로 처리했습니다.
2018년 말부터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낸 다른 직원이 육아 대상 자녀를 동반
시 감사위원회는 "동구는 휴직 전 복무 관련 교육을 하지 않거나, 휴직 중에도 복무상황 신고를 제대로 받지 않는 등 관리에 소홀했다"며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복직 명령을 내리거나 징계 요구를 하는 등 철저한 복무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