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발찌법' 개정안에 대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성폭력범과 유괴범으로 국한된 착용대상을 살인, 강도, 방화 등을 포함한 강력범으로 확대하며 중범죄에 대해서는 전자발찌를 30년까지 채운다는 내용입니다.
또 유기징역형에 대해서는 최소 1년 이상 전자발찌를 의무적으로 채우고, 만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무조건 2배로 착용 기간을 가중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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