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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광주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 40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도로에 차를 정차시킨 후 내려 6살 아들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어린아이에게 발길질하는 등 폭행하는 상황을 현장에서 목격한 시민들이 A씨를 경찰에 신고했
폭행은 행인과 자동차가 오가는 거리에서 1분가량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이를 다시 차에 태우고 현장을 이탈했으나 추적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범행 장면이 담긴 도로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폭행 동기 등 사건 조사하고 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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