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추가 기소하면서 결국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배임죄가 적용돼야 범죄수익 몰수도 가능한데, 이제 검찰 수사가 윗선을 겨냥하게 될까요?
이어서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은 지난달 21일 유동규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뇌물 등의 혐의만 적용해 안팎의 비판이 컸습니다.
▶ 인터뷰 :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달 22일)
- "꼬리 자른 다음에 사건을 유야무야 덮어버리려고 하는 시커먼 의도가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보강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배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 측과 공모해 평당 1천500만 원 이상인 택지 개발이익을 평당 1천400만 원으로 낮게 책정했습니다.
또 공사가 초과 이익을 환수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최소 651억 원의 이익이 화천대유에 돌아가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 추가 기소에 앞서 성남도공 측은 자체 조사 결과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측이 업무상 배임의 공범으로 판단된다며 1천793억 원의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단장
- "(성남도시개발공사 자체 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의 개입이나 지휘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후보도 사실 속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
▶ 스탠딩 : 서영수 / 기자
- "검찰 안팎에서는 배임 혐의가 적용된 만큼 유 전 본부장이 '몸통'인지, '윗선'은 없는지 수사를 통해 밝히는 것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유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