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세 사람이 유동규 전 본부장과 공모해 성남도시공사 측에 최소 651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봤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지 18일 만입니다.
▶ 인터뷰 : 김만배 / 화천대유 대주주 (지난달 14일)
- "검찰도 검찰의 입장이 있으니까 서로 법원에서 열심히 사실관계를 두고 다투겠습니다."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대장동 사업의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세 사람이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과 배임 혐의를 공모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들은 화천대유에 각종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최소 65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또 수표 추적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씨가 발행한 1천만 원권 수표 40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흘러간 뒤 정 변호사와 남 변호사에게 다시 전달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스탠딩 : 길기범 / 기자
- "대장동 4인방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는 이번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3명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일 열립니다. MBN뉴스 길기범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