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외국인보호소가 보호 중인 외국인에게 이른바 '새우꺾기'라는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었죠.
법무부가 진상 조사에 착수했는데, 결국 3차례 가혹행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외국인 남성이 비좁은 독방 안에서 손과 발이 포승줄에 묶여 뒤로 꺾인 채 누워있습니다.
머리엔 보호대가 씌워 있고, 그 위엔 테이프까지 감겨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된 모로코 국적 A 씨가 지난 6월, 이른바 '새우꺾기' 가혹행위를 당하는 모습입니다.
A 씨 측은 케이블 타이 등 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도구로 5차례 이상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치통으로 치료를 요청했지만 오히려 '특별계호'로 수차례 독방에 구금됐고,
결국 스스로 샴푸를 마시기 전 까지 방치됐다고도 호소했습니다.
▶ 인터뷰(☎) : 이한재 / A 씨 측 변호인
- "계속 일정이 꽉 차있다 다음 주 주말에 가자 했는데 그게 두 달이 지난 거죠. 이분 입장에선 이대로 있으면 절대 안 보내주겠구나 생각해서 CCTV 보면서 일부러 보란 듯이 샴푸를 마시고…."
인권 유린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반박에 나섰습니다.
"A 씨가 직원을 폭행하고 시설을 상습적으로 파손하는 등 과격행위를 보였다"며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무부 진상 조사 결과 3차례 가혹행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이상갑 / 법무실장
- "인권침해 행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담당자들의 보호장비 사용 방법에 대한 인식과 교육 부족…."
법무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보호장비 사용 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해 남용을 막고, 외국인 과밀수용 등 고질적인 문제까지 해결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MBN뉴스 김보미입니다. [spring@mbn.co.kr]
영상취재: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