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소 혐의 법원 판결 공개 예고
'가짜 원조'를 폭로한 유튜버 빅페이스가 '101번지 남산돈까스'와의 법적 다툼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제(31일) 빅페이스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것이 진짜 진실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영상에서 빅페이스는 "'101번지 남산돈까스'는 지금까지 자신들의 악행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 커녕 저와 진짜 사장님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형사 고소, '영상 금지 가처분 신청', '가게 보증금 가압류 신청', 그리고 저와 사장님에게 무려 5억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걸며 진짜 원조 사장님 가족을 가해자로 몰아갔다"며 재판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9월 30일, '영상 금지 가처분 건'의 결과가 나왔다. 결론은 역시나다"라면서 "101번지가 재판 당시 판사님 앞에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내용들은 100% 거짓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빅페이스가 영상에 첨부한 결정문에는 "채권자('101번지')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동영상의 일부분을 삭제하여야 할 정도로 채권자들의 명예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또한 이 사건 동영상은 채무자(빅페이스)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 해당하여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 "단순히 진짜 원조가 어디인지 사실 정도만 밝혔던 첫 번째 영상에서 모든 걸 인정하고 사과하고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셨다면 전 더 이상 '101번지'의 악행들을 계속해서 공개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모든 걸 인정하고 사과하시면서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101번지' 대표님이 할 수 있는 가장 신중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작한 사건은 아니지만 약속드리겠다"며 "비록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반드시 낱낱이 공표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진실은 분명히 밝혀지고 승리한다"고 말하며 영상을 마친 빅페이스는 향후 나올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판결 결과도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한편 빅페이스는 '
그리고 A 씨가 101번지 건물주와 계약했던 임대차 계약서와 보증금 영수증 등을 증거로 공개해 '101번지 남산돈까스' 측이 부정경쟁 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