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도 언급
↑ 경찰/사진=연합뉴스 |
현직 경찰관과 교제 도중 임신중절수술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여성이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오늘(1일) 고소인 A 씨는 강원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B 씨와 교제하던 지난 9월, 임신을 해 '아이를 낳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B 씨는 며칠 뒤 갑자기 태도를 바꿔 '아이를 낳지 말라', '책임질 수 없다'고 말해 임신중절수술을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B씨가 임신 사실을 의심하며 병원까지 찾아오고 수술 여부도 의심했다. B씨의 부모까지 병원에 낙태 수술이 진행 중인지 확인 전화를 했다"며 "수술 뒤에는 B씨로부터 안부 전화 한 통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작년 12월에도 임신해 B 씨와 합의 후 중절 수술을 했으나 이번에도 B 씨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고소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달 초 A 씨는 춘천경찰서에 강요죄로 고소장을 전달했으며, 올해 7월 B 씨와 다투던 중 폭행을 당했던 사건으로 상해 혐의도 함께 고소했습니다.
폭행 사건 당시 지구대에서 진술했던 내용과 더불어 개인정보가 그대로 담긴 112 신고사건 종결 문서를 B 씨가 지인을 통해 확보해 보여준 일도 개인정보 보호법
A 씨는 수술 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현재 신경안정제와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B 씨는 "할 이야기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도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