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 가능성은 있으나 업무방해 혐의는 없어
↑ 법원 깃발/사진=연합뉴스 |
인터넷 방송 중 시청자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문자로 송출하더라도 방송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남성 A 씨는 작년 10월 대전 자택에서 B 씨가 진행하던 인터넷게임 방송을 시청하던 중 1천원 후원금을 보내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욕설 문자를 방송 창에 보이게 했습니다.
해당 욕설은 음성으로도 변환돼 다른 시청자들에게 전달된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인터넷 방송은 시청자가 진행자에게 후원금을 보내면 문자와 음성으로 메시지를 송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A 씨는 약 한 달 동안 6차례에 걸쳐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검찰은 위력으로 진행자의 인터넷 방송 업무를 방해한 범죄로 보아 A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결은 "A 씨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였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진행자가 특정 문구를 차단하는 금칙어 설정 기능을 이용해 A씨 행위 같은 것을
메시지를 송출한 동기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만 표출이라는 점에서 모욕죄가 성립될 수는 있으나, 검찰이 모욕 혐의로 기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