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됐다.
1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정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고급 타운하우스를 개발하려던 부동산 개발업자 A씨에게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A씨에게 개발용지내 4개 필지를 자신의 친형,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싸게 매도하도록 하고, 취·등록세를 대납하게 해 총 4억6200만 원의 뇌물을 제3자를 통해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해당 토지의 시세는 25억 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으나 정 의원 가족과 지인 등은 이보다 4억 가량 싼 20억여원에 토지를 매수했다.
이들 토지는 8월 기준 40억
이와함께 검찰은 정 의원에게 뇌물을 준 A씨와 정 의원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도운 부동산중개업자 B씨를 각각 뇌물 공여, 뇌물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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