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의 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삭제하라고 재차 명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는 최근 정 변호사가 피해자 A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사건에서 원결정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정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박원순 사건 관련 사실관계'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게시글에서 "박 전 시장이 A씨를 성추행했다는 물증이 없고, 인사 호소를 묵살당했다는 A씨의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A씨 측은 2차 피해를 호소하며 "정 변호사의 게시들을 삭제하고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게시물 등을 향후 게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문제가 된 글 3건
A씨 측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법원은 정 변호사가 이 사건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으로 A씨에게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