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대리 운전을 부르려고 5미터 정도 운전했다는 이유로 택시 운전기사에게 내려진 면허 박탈은 과도한 처분이란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택시기사 A씨가 "개인택시 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한순간 실수는 공동체가 충분히 포용하거나 관용할 여지가 큰 것으로 (택시면허 취소) 처분은 생계 수단을 박탈하게 돼 한 사람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고 지적했습니
30년 무사고 경력이 A씨는 지난해 4월 휴무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다 차량을 5m가량 운전했다는 이유로 택시 면허 취소 통지를 받았습니다.
당시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콜센터 직원의 말을 듣고 GPS 위치 수신을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