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본격 시행된 창원-함안 대중교통 광역환승할인 기념행사 [사진 제공 = 경남도] |
경남도와 창원시, 함안군은 이날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환승할인제 기념행사를 열고 환승할인제 시행을 알렸다.
이번 환승할인제 시행으로 창원 시내버스에서 하차 후 60분 이내(함안 농어촌버스는 하차 후 30분 이내)에 함안 농어촌버스(창원 시내버스)로 갈아타면 두 번째 이용하는 버스에서 1450원의 요금이 차감돼 결제된다.
일반버스를 먼저 이용한 뒤 (창원)좌석버스로 갈아타면 차액 300원의 요금이 결제되고, 그 이외의 경우(일반/좌석→일반)는 두 번째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광역환승은 반드시 교통카드를 사용해야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이번 환승할인제 시행으로 양 지역을 통행하는 도민들의 교통비 절감 혜택은 물론, 인적 교류 활성화와 대중교통 이용으로 인한 교통 혼잡 완화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이번 환승할인제는 경남도와 창원시, 함안군이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6월부터 교통카드사와 광역환승할인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달 21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 시스템 안정성을 점검했다.
이번 창원-함안 광역환승할인으로 인해 현재 도내에는 창원-함안을 포함해 기존 김해·양산-부산, 창원-김해, 진주-사천 등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창원과 함안 양 시·군이 한 발씩 양보해 대승적인 합의를 해 환승할인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광역환승할인 구간을 늘려 도민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권역을 확장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함안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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