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는 배임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5년 대장동 사업 설계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 자체를 결탁하여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최소 651억 원 상당의 배당이익과 시행이익이 화천대유에 돌아가 공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지난 1월 김만배 씨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뇌물 5억 원(수표 4억 원,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한차례 김 씨의 구속 영
검찰은 김 씨와 남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도 유 전 본부장과 공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