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콜센터 전담 지원센터 열어 보상 과정 안내 예정
네트워크혁신 TF꾸려 재발방지 대책 세우기로
↑ 서창석 네트워크혁신TF 전무가 1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본사에서 열린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 관련 설명회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KT가 지난달 25일 약 89분 간 발생한 네트워크 장애와 관련해 보상액 책정 기준을 실제 장애시간의 10배 수준인 15시간 분 요금으로 정했습니다. 소상공인 고객에게는 10일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KT는 1일 광화문사옥에서 최근 발생한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고객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보상 처리는 별도의 접수절차 없이 12월 청구분에서 보상금액이 일괄 감면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KT는 "고객들의 개별 문의와 신청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보상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12월 청구분 감면 방식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상대상 서비스는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입니다.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의 추가단말 요금도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KT망을 이용하고 있다면 대상에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보상 대상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서비스를 가입한 고객이나 부가세 신고 등 KT에서 개인사업자로 관리하고 있는 회선 고객이 해당됩니다.
↑ 서창석 네트워크혁신TF 전무가 1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본사에서 열린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 관련 설명회에서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개인가입자인 동시에 소상공인 보상 기준에도 해당할 경우에는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 보상 금액을 추정해 보면 개인·기업 고객은 평균 1천원, 소상공인은 7천원에서 8천원 사이입니다. 예상되는 총 보상액은 최대 400억원 수준입니다.
KT는 아울러 요금감면 및 소상공인 케어를 원만하게 지원하기 위해 이번 주중으로 전담 지원센터를 열고 2주간 운영합니다.
지원센터는 전용 홈페이지와 전담 콜센터로 병행해 구성했습니다.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기준 및 보상대상 확인을 안내하고, 보상기준에 따른 보상금액 확인도 가능하도록 보완할 방침입니다.
↑ 1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본사에서 열린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 관련 설명회에서 KT임원진들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KT는 또 네트워크혁신TF(태스크포스)를 꾸려 재발방지대책을 실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테스트베드를 작업준비 단계에만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가상화 해 전국 각 지역에서 새로운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을 적용하기 전에 최종 테스트하고 실제 망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센터망과 중계망, 일부 엣지망에만 적용된 라우팅 오류 확산방지 기능도 모든 엣지망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원칙에서 벗어난 작업의 방지를 위해 작업자가 주요 명령어를 입력할 때 OTP를 입력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네트워크 관제센터가 승인되지 않은 작업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도
구현모 KT 대표는 "KT를 믿어주신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히 재발방지대책을 적용해 앞으로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