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한대균)는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군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예방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학대했다"며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항소심에서 합의한 B(14)양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향후 C(1)군을 성실하게 양육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4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당시 생후 한 달 된 아들의 멱살을 잡아 싱크대 개수대에 올려놓고는 흉기를 갖다 대며 동거녀인 B양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양에게 위협을 가하면서 C군을 화장실 변기 안에 집어넣고 "애기를 변기통 안에 넣어놓고 너도 열대만 맞자"며 B양의 뺨을 15차례 때렸다. 이 과정에서 A군은 "네가 소리 내면 애는 변기통 안에서 죽는 거고 네가 빨리 맞으면 빨리 꺼내는 거다"라고 협박했다.
A군은 B양이 성관계를 하기로 해놓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있자고
또 A군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B양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거나 배를 발로 차는 등 수시로 폭행했다. 지난해 여름에는 지인들에게 말실수했다며 임신 7개월인 B양의 배에 흉기를 대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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