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합의한 동거녀가 처벌 원치 않아"
↑ 인천지법 / 사진=인천지방법원 홈페이지 |
동거녀가 성관계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생후 1개월 된 아들을 변기에 집어 넣고 학대한 1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19살 A 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 군에게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4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당시 생후 한 달 된 아들 B 군의 멱살을 잡아 싱크대 개수대에 올려놓고는 흉기를 갖다 대며 14살 동거녀 C 양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군은 C 양이 성관계를 하기로 해놓고 거절했다는 이유로 홧김에 B 군을 화장실 변기 안에 집어 넣고는 "소리 내면 애는 죽는다"며 C 양의 뺨을 15차례 때렸습니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C 양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거나 배를 발로 차는 등 수시로 폭행했으며 여름에는 지인들에게 말실수했다면서 임신 7개월인 C 양의 배에 흉기를 대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이 중대하다"면서도 "A 군이 범행을 인정하고, 항소심에서 A 군과 합의한 C 양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아들 B 군을 성실하게 양육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신생아를 상대로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C 양이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거나 B 군이 운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계속 저질러 폭행 범행 동기가 극히 불량하다"면서 A 군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