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겸심 동양대 교수와 법원경매로 나온 정경심 소유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 / 사진 = 연합뉴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신의 친오빠·친동생과 공동으로 소유한 상가가 법원경매에 부쳐졌습니다.
1일 부동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18일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2층짜리 상가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상가는 정 전 교수와 그의 친오빠·친동생이 각각 지분 3분의 1씩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입니다.
법원의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이뤄진 것은 정 전 교수의 친동생 정모 씨(58)가 빚진 채무액 5억 459만 163원 때문입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거주지 관할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정 씨의 상가 지분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고양지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7월 정 씨의 지분을 가압류했습니다. 이어 성북구를 관할하는 서울 북부지법이 지난달 정 씨의 상가 지분에 대해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2019년 장관 후보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개한 재산 내용에 따르면, 이 상가 대지·건물 공시가액은 7억 9,000여만 원입니다.
정 전 교수는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돼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입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교수가 상장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정 전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하월곡동 상가 건물이 2017년에 시가로 26억 원을 호가했다고 재판부에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