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출입 명부를 작성한 손님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한 식당 주인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식당 수기 명부에 적힌 손님의 연락처로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낸 식당 주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손님은 이날 저녁 모르는 전화번호로부터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손님이 답을 하지 않자 A씨는 다음날까지 "혹시 제가 뭐 실수했냐", "잘 출근했냐"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수기 명부를 작성한 식당 주인 A씨였습니다.
이에 손님이 "명부에 적힌 번호로 연락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경고하자 A씨는 "그저 좋은 뜻으로 얘기했다"며 "편한 친구로 지내자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손님은 "(A씨의) 나이도 아빠보다 많고, 제가 딸이나 조카뻘 정도 되는데 너무 태연하게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고 소름이 끼쳤다"고 말했습니다.
계속되는 연락에 결국 손님은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손님이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휴대전화 번호를 줬고, 자신은 워킹맘인 손님을 돕고 싶어 연락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문자 메시지 등 증거를 확인한 결과 A씨의 말에는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