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대문경찰서 / 사진=연합뉴스 |
유명 영화감독으로부터 과거 성폭력을 당했다는 '미투'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됩니다.
오늘(1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최근 강간치상 혐의로 남성 영화감독 B씨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외국에서 사업을 하던 A씨는 지난 2003년 10월쯤 현지를 찾은 B 감독을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고, 식사와 술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당시 자리에서 B씨가 속옷을 선물했고, 이후 B씨가 투숙한 호텔로 함께 이동했다 지인들이 잠든 후 B씨가 A씨를 방으로 따로 불러 성폭행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입니다.
A씨는 "분하고 고통스러웠다"면서도 "B씨가 유명인이라 고소할 엄두조차 낼 수 없었고,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라는 낙인도 우려됐다"며 2018년쯤 국내 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미투' 운동을 접한 이후 성폭력 피해의 기억이 다시 떠올라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최근 귀국한 B씨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야 양태정 변호사는 "피해자분은 오랜 시간 고통받으며 괴로워하다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냈다"며 "진정한 사과를 원하고 있는바,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B씨는 A씨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정면으로 반
B씨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성폭행 사실은 없고, 속옷 선물도 내가 아니라 다른 지인이 한 것"이라며 "곧 공식 입장문을 내고 허위 사실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18년 전에 발생해 당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10년을 넘겨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