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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는 경력단절자들을 위해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조례를 마련했다.
해당 조례에는 13세 미만 어린이나 65세 이상 고령층, 환자 등을 대상으로 돌봄 노동을 한 경우 성별 구분 없이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에서는 첫 시도다.
구청 확인을 거쳐 교육 훈련을 마치면 경력인정서를 발급해주며 채용 때 경력으로 인정한다. 또
성동구는 올해 말까지 지역 내 스타트업과 사회적 기업 등 100곳 가까운 기업과 협약을 맺어 돌봄 노동이 경력으로 인정받는 사회적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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