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임대차계약서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공인중개사에게 4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대부업자인 한 모 씨가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려줘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재판부는 계약자의 대리권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과실이 있고, 원고의 재산상 손해와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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