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법률상 감경'이 위축되면서 종전에는 집행유예가 가능했던 범죄에도 잇따라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새로운 양형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 개별 판사에 따라 심신미약 감경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는 사례도 있어 양형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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