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선처해줬지만 해당 사건 언급했다는 이유로 도리어 학교폭력위원회 회부돼"
↑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
성범죄 피해를 본 중학생 딸이 가해 학생 측의 사과로 선처했지만, 친구들과 가해 학생의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도리어 학교 폭력 가해자로 조사받게 됐다는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어제(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리게 됐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세 자녀의 아빠라고 소개한 청원인 A씨에 따르면 어느 날 한 외국 사이트에 중학교 3학년인 첫째 딸을 성희롱하는 글과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 유포됐습니다.
A씨는 “딸도 누가 그랬는지 모른다며 저 몰래 친구와 함께 파출소에 신고하러 갔더라. 아이가 부모 몰래 얼마나 심적으로 고통받고 힘들었으면 혼자 신고하러 갔겠냐”고 말했습니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딸은 친구들과 여러 방법을 강구했고, 딸이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할 만큼 힘들어하는 모습에 A씨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외국 사이트라서 가해자를 잡기 힘들 거라고 했으나, 그로부터 6개월 뒤 가해자를 찾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 보니 가해자는 피해 학생에게 이 사건에 대해 자주 묻고, 외국 사이트라 범인을 잡기 힘들다고 말한 친한 친구로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가해자의 아버지는 수 차례 전화와 자택 방문을 통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마음이 약해진 A씨는 학교 측에 가해 학생의 전학을 요청하는 수순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A씨는 “검찰에서 선임해 준 국선변호사는 합의를 종용했다. 저희도 딸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아 다시 이 사건에 대해 떠올리지 않게 하려고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해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4개월 뒤 A씨의 딸은 학교 폭력 가해자로 신고됐습니다. A씨는 “딸과 친구들이 가해 학생의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학교 폭력으로 조사받고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됐다”면서 “위원회에서는 피해자인 딸을 몰아붙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A씨는 “딸은 성범죄 피해자인데 왜 가해자로 조사받아야 하냐며 힘들어하고 있다. 어린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입었을까 걱정”이라며 “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왜 피해자인 내 딸을 가해자로 만들어 조사를 받게 했을까”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저희를 담당했던 국선변호사도 너무하다. 법을 잘 몰라 합의서를 써줬지만, 추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조언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우리 딸과 친구들한테 아무런
해당 게시물에 대한 청원 참여인원은 현재까지 418명입니다.
[디지털뉴스부]